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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12-14
조회수
1677
내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선거일 전 180일(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ㆍ배부 제한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한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제한행위 예외
   -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기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
 ○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한내용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이 금지됨.
 ○ 제한행위 예외
   -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이 가능한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3. 정당ㆍ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 제한대상 : 정당ㆍ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 이하 같음)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한내용
  -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음.
 ○ 제한행위 예외 : 「정치자금법」제15조에 따른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ㆍ광고는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음.

4.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

      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5.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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