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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3.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 사례 예시
O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행위
-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간판 등을 설치하는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
하는 행위
→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하게 등산 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X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지지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 선전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 · 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 ·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
- 단체 등이 그 구성원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견이나 업적을 교육시키거나
홍보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