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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의 선거운동
■ 사례 예시
O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 · 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 ·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
→ 다만,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 · 시설물 · 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위법이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연합하여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법에서
제한 ·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추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POP-UP)을 게시하여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공약 홍보, 지지 · 선전 등 일체의 행위없이
단순히 투표를 통해 지지할 후보자를 정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 ·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을 후보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 ·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신문 · 방송광고 등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 내 또는
외벽에 게시한 행위
-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한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