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선거정보안내】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사례 ①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8-23
조회수
821
내용

1. 후보자의 팬클럽 등 활동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 
      (후보자의 팬클럽 포함)은 그 기관 ·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사례 예시
    가. 조직 결성
· 운영
      O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 · 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이 통상의 활동 · 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를 위하여 팬클럽 ·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팬클럽이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 · 설치하거나
           그 팬클럽 운영경비를 회원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모금하는 행위

    나. 온라인(ON-LINE) 활동
      O 할 수 있는 사례
         - 팬클럽 회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 ·
           동정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후보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정치인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팬클럽의 명의 또는
           팬클럽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리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전자우편(SNS 포함)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 · 전송하는 행위

    다. 오프라인(OFF-LINE) 활동
      O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하는 내용 없이
           팬클럽 회원이 피켓 · 인쇄물을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등산을 하는 경우 함께 등산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도모 · 학술 · 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게 하는 해위
      X 할 수 없는 사례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 · 전진대회 등 집회 또는 선거지원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외에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당선 · 낙선운동을 하는 팬클럽의 회원들에게 팬클럽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