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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 축 · 부의금품 제공
O 할 수 있는 사례
√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인 친족의 결혼식 주례행위는 법 제113조에 위법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근조전보 ·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 ·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 · 성명이
게재된 근조 · 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2. 회비 · 헌금 · 장학금 제공
O 할 수 있는 사례
√ 친목회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등 각종 사교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정관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 성당 ·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
(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초 ·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의 정관 ·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 하는 행위
3. 교통편의 · 식사 · 다과 · 음료 등 제공
O 할 수 있는 사례
√ 의정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 · 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귀향 ·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구호 · 의연금품 제공
O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 · 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
√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수용보호시설 · 구호기관 ·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 ·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선물 · 기념품 제공
O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 · 효부 · 모범시민 · 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 · 구두미화원 · 가두신문판매원 ·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공공기관 청사 준공식에서 직 · 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기재된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6. 상장 · 부상 수여
O 할 수 있는 사례
√ 읍 · 면 · 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X 할 수 없는 사례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 ·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축제 · 개교기념일은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