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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② 기부행위 제한·금지》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7-12
조회수
584
내용
■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내용
□ 법 제113조,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합니다.
□ 법 제114조,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 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선거 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금지 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당해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하고 기부 행위를 금함)
□ 법 제115조,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합니다.
□ 법 제 116조, 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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