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기탁금제도에 대하여』
작성자
전은주
등록일
2017-05-16
조회수
628
내용

   기탁금이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무분별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나아가 당선자에게 되도록 다수표를 주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취지에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함. 그러나 후보자가 등록수리된 후에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된 경우 귀탁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함.
  
 후보자가 위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대통령선거의 경우 국가에 귀속된다.
  
 여기서 유효투표총수란 선거권자가 1천만명이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가 1백만명이라는
 가정하에 투표한 9백만표중에 무효표가 50만표이고 각 후보자들의 득표한 유효표의 합계가
 850만표이면 각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기준으로
 
 당선된 1인과 낙선한 사람이라도 850만표의 15%이상인 1,275,000표 이상을 득표한 사람은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850만표의 10%이상 15%미만인 850,000표 이상과 1,275,000표 미만을 득표한 사람은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