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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설 운영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100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언론기관이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100이상인 후보자
□ 또한 위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의 후보자와는 달리
대담·토론회의 시간, 횟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영방송사는 위의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8시부터 당일 오후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 방송하여야 합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