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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예시입니다.
○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소속정당명, 그 외의 홍보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상의, 표찰, 깃발, 그 밖의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입을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선거운동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제곱미터이내
규격에서 여러 현수막을 제작한 후 교체하여 1매만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연락소 외벽면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선거연락소마다 1대의 거리유세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차량에는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를
사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연단 등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대한 선거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 방송연설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시는 주체·기간·내용·대상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제한 또는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