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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 안내▶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작성자
김가현
등록일
2016-12-21
조회수
625
내용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이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체·시기·내용·장소·방법·대상·범위·행위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할 수 있는 사례 예시

- 민생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민원과 관련한 소속 정당의 정책이나 자신의 견해, 정책적 대안을 단순히 밝히는 행위

- 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통상적인 체험활동을 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행위

- 초청받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 그리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단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2. 할 수 없는 사례 예시

- 민의수렴 등 통상적인 활동범위를 벗어나 현장방문활동의 대상·범위·빈도 등을 현저히 확대하는 행위

-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행위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