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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안내▶ 공직선거법
작성자
김가현
등록일
2016-12-07
조회수
730
내용

정치인들은 아래 행위가 금지되며 그 주체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와 그 배우자입니다.

정당에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있습니다.

1. ·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제공하는 행위

2.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선거구내 아파트 등의 효도잔치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산악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

3.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내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을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상장·부상·수여

- 선거구내 단체·모임 등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5.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선거구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 등 물품의 무상제공 행위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