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선거정보 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작성자
조금자
등록일
2016-04-01
조회수
677
내용


◀선거정보 안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사내게시판 등에 알려야 합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