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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정보 안내▶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작성자
조금자
등록일
2016-03-25
조회수
700
내용
◀선거정보 안내▶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됩니다
♣ 공직선거법 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행위는 365일 제한됩니다
♣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 또한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신고·제보를 하게 되면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이 지급됩니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