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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안내 (2022.12.01. 시행)
작성자
평창민원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491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져 자체점검에 대한 필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3-339-8327, 033-339-8326)
첨부파일
자체점검 관련 법령개정 안내문(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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