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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서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7-03-28
조회수
1187
내용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 할 수 없는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강습교육 접수 후 접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119안전센터에 선임 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_제18호서식]_(2급¸_3급)_소방안전관리자_선임_연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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