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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사유 및 신청서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7-03-10
조회수
1484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7.1.26>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기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붙임_조치명령_등의_연기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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