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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선(해)임 신고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3-05
조회수
668
내용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건축주는
건축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선임,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hwp
(다운로드 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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