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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7.) 2월 도민안전의 날 맞아 절대 주ㆍ정차 금지 캠페인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20-02-17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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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는 17일 오후 2시 도민안전의 날을 맞아 봉평면 전통시장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 예방 캠페인’과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ㆍ정차 금지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최대 8만원, 승합차는 최대 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소방서는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다중밀집장소 화재 예방 캠페인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불 나면 대피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 사용 등의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화재 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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