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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7.) 2월 도민안전의 날 맞아 절대 주ㆍ정차 금지 캠페인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20-02-17
조회수
260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최대 8만원, 승합차는 최대 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소방서는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다중밀집장소 화재 예방 캠페인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불 나면 대피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화재 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 사용 등의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화재 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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