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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11-30
조회수
288
내용
Ⅰ | 관련근거 |
〇「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7조 (화재안전조사)
〇「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제2조 (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
〇 대응총괄과-806(2023.01.12.)호「2023년 화재안전조사 자체 추진계획 알림」
Ⅱ | 조사개요 |
〇 배 경
〇 (계절적 특성)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화기사용 및 실내활동이 큰폭으로 늘어나는 등 화재위험요인이 급격히 증가
〇 (사회적 특성) 코로나 19종식이후 성탄절,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등 처음 맞는 겨울철. 레저·여행·관광 등 여행의 일상화로 화재요인 증가
〇 (환경적 특성) 고령인구 비율 지속 증가, 화재취약계층 증가, 건축물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대형화재 발생위험 상존
〇 (기 간) 2023. 12. 5.(화) ~ 12. 29.(금)
〇 (조 사 반) 화재안전조사반
〇 (조사방법) 화재안전조사서 및 화재안전조사 결과 서식 활용
첨부파일
12월중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평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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