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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21.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계획 |
❏ 추진개요
❍ (신청접수기간) 2021. 8. 1. ~ 8. 31.(1개월)
❍ (신청방법) 도내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주 신청
※ 신청(추천) 대상 중 현지실사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 (선정기준)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18.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 (인센티브)
- 표지게첩 : 주 출입구 현관 벽면 등 이용객 시선집중 장소(교부 일부터 2년간)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부여 및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등
❍ 문의사항 : 평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33-339-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