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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정기점검 안내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1-05-25
조회수
3602
내용

위험물 정기점검 안내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시행령 제16/시행규칙 제64, 67, 68

위험물 정기점검결과 제출 시행일 : 2021. 10. 21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

정기점검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다음 각 호의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 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시 기

1

* 2021. 10. 21 이후 점검 : 결과 제출

* 2021. 10. 21 이전 기점검: 2022년부터 결과 제출

보고서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점 검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동탱크의 경우는 위험물운송자

제 출 자: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

제출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 /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지적 내역서

* 서식 다운로드 : 평창소방서 홈페이지-민원서비스-민원안내-민원서식(해당되는 서식 활용)

* 위험물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합니다.

제 출 처: 평창소방서 방호구조과 (033-339-8325)

기 록

유 지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3년간 보존

* 원본은 소방서 제출, 부본은 자체 보관

위반시

제출태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

   

붙임  위험물정기점검 관련 법규 정리 1부

 

 

 

평 창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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