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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자체점검 매뉴얼-2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8-03-19
조회수
3332
내용
해빙기 위험물제조소등 자체점검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조소, 일반취급소 점검매뉴얼 1부.
2. 옥외탱크저장소 점검매뉴얼 1부. 끝.
*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8조]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의 기록 및 유지 : 3년
※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파일
제조소,일반취급소_점검매뉴얼.pdf
(다운로드 수: 1973)
옥외탱크저장소_점검매뉴얼.pdf
(다운로드 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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