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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 찬 ․ 반 투표 공고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14-12-11
조회수
1095
내용
평창소방서(공고 제2014 - 2호)
의용소방대장 연임 찬 ․ 반 투표 공고
의용소방대장이 2015년 1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대장의 임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5조(대장의 연임절차)에 의거 연임 찬․반 투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평 창 소 방 서 장
1. 투 표
○ 일 시 : 2014. 12. 22(월) 16:00~20:00
○ 장 소 : 평창의용소방대사무실(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41)
○ 투 표 자 : 평창여성의용소방대원 전원
○ 지 참 물 : 투표자 전원 개인별 신분증 지참(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찬성·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2. 개 표
○ 일 시 : 2014. 12. 22(월) 20:00(투표 종료 후)
○ 결과발표 : 방호구조과장(방호조사담당)
※ 재적대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 확정
3. 투·개표 종사자
○ 선거관리위원장 : 방호구조과장
○ 종 사 자 : 방호조사담당, 안전주임, 소방교 이성용
○ 입 회 인 : 현장대응과 당일근무자(팀장), 평창여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4. 행정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소방서 방호구조과(339-8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평창여성의용소방대장_연임_투표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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