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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안 돼요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84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서강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방치, 비상구 폐쇄․차단․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이다.
불법행위는 ▲주출입구․비상구 폐쇄 및 훼손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소화용수․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이 진행되고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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