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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구급대원 때리실 건가요?”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2-05-12
조회수
302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관 폭행은 9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그동안은 만취였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선처를 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음주 여부가 감경 요건이 되지 않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최영수 서장은 “구급대원이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고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구급대원 폭행 금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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