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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문) “차량화재 초기치료약은 소화기입니다”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1-12-17
조회수
284
내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기 감기몸살 증상이 나타나면 집안에 둔 상비약을 먹거나 가까운 약국을 찾아 처방을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차량이 주차장 혹은 도로상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차량용소화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소화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당황한 모습이 내 자신으로 투영되어 보이지는 않나요?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차량용소화기를 준비해요

 

잠깐, 자동차 소화기 비치의무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 소화기 비치의무는 7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202412월부터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용소화기를 운전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장착하고 수시로 외관 및 압력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KC 마크 및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12월말부터 내년 2월까지 강원도 고속도로 및 국도변에서는 차량용소화기 비치의무에 대한 전광판 표출을 합니다. 평창소방서와 한국도로공사 강원지부 및 원주국토관리청의 협조로 홍보를 진행하는 가운데 모든 운전자들의 인식이 나아지기를 바래봅니다.

 

우리 모두 내 차 안의 119! 차량용소화기를 설치해요

 

 

평창소방서 예방총괄계장 서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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