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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21-11-15
조회수
303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최영수)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방치, 비상구 폐쇄ㆍ차단ㆍ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이다. 불법행위는 ▲주출입구ㆍ비상구 폐쇄 및 훼손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소화용수ㆍ소화약제가 방수ㆍ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 증명자료(사진 등)를 119 신고앱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이 진행되고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크기변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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