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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 및 집중단속
작성자
예방홍보
등록일
2020-01-20
조회수
382
내용
평창소방서(서장 남종훈)는 도민안전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14시에 평창 관내 전통시장 및 상습정체구간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집중단속은 ▲전통시장, 터미널 등 주요 거점 홍보물 배포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단속 및 계도 등으로 진행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2019.08.01.)이 개정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이 부과된다. 지금은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의 연석(경계석)을 금지구간으로서 적색으로 표시하고 있기에 5m의 범위를 육안상 확인하기에도 쉽다.
소방서 관계자는 “그간 고질적 문제로 언급되어 왔던 불법 주·정차의 개선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라며 “앞으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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