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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742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위반한 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0]2.마.(3)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 독촉 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평창소방서장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평창소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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