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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처분 관련 처분대상에 대한 안내
작성자
인제소방서 위험물
등록일
2021-02-08
조회수
636
내용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른 정기점검 관련 법 위반시 처분 대상 등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계(☎033-460-9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관련 처분대상 등에 대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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