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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대비 안전수칙 홍보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3-12-07
조회수
167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는 7일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기기 및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에 대비해 몇 가지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 강원도 내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57건으로 사망 2명과 부상 7명의 피해를 입혔으며, 인제군 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13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4억 8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으로는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보관 금지 ▲화목보일러 근처 소화기 비치 ▲화목보일러 문 개방 사용 금지 ▲정기적인 연통 청소 등이 있다.
김정희 인제소방서장은“겨울철은 추워진 날씨로 인해 난방기기의 사용이 증가해 화재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며“안전수칙과 설치 기준의 준수로 올겨울 화재 없는 따듯한 겨울나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화목_보일러_안전수칙.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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