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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3-09-27
조회수
199
내용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 추석 명절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 및 피난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고장 소방시설 방치 행위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확인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해 화재 경각심을 고취시켜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강원119신고앱, 홈페이지, 방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정희 인제소방서장은“비상구를 포함한 소방시설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민들이 화재에 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SN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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