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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소방서, 화재예방·소방시설법 분법에 따른 안내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3-04-17
조회수
329
○ 인제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제·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특/1급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 화재예방진단 ▲특수가연물 표지판 설치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도개선 ▲최초점검제도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있다.
○ 이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 문의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김정희 인제소방서장은“새롭게 제·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SNS나 언론보도를 통한 안내 및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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