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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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자
인제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458
내용

「소방시설법」제정('22.12.1.)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이 명문화·구체화 되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를 위한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공동주택(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관리사무소 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 033 - 460 - 9325(9326) 화재안전조사반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