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
제목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3-09-21
조회수
279
내용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o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o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합니다.


o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 (세대별, 층별 1개이상 설치) 

 - 사용기한 : 10년

 - 관리방법 : 압력게이지 확인, 외관확인, 한달에 한 번씩 거꾸로 흔들어 분말 고착화 예방


o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리는 기구 (구획된 실마다 설치)

 - 사용기한 : 내장된 배터리 수명 소진시까지


다가오는 추석, 부모님과 지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가정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png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