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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자체점검 시 세대점검 방법 안내
작성자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3-08-10
조회수
821
내용

□ 세대점검 안내사항 

o 점검주체 :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업자, 입주민(세대거주자)

o 점검대상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주상복합아파트 포함)

o 점검횟수 : 자체점검 계약체결 시기에 따른 1회 점검률 적용차등(단 2년내에 점검 100%점검

o 점검방법 : 입주민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  

                  또는 관리자·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점검 가능

o 점검결과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비고란에 점검한 세대비율 작성 제출(예시 300세대중 150세대 점검)

 - 세대점검표(소방시설 외관점검표) 및 점검현황은 관계인(관리사무소) 2년간 보관


o 기타 안내사항 : 붙임파일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제소방서 대응총괄과(033-460-9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