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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재예방, 이렇게 합시다!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3-02-20
조회수
510
내용
<건설현장 화재예방수칙>
1. 건설현장의 공사시공자는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축 등*을 하는 경우,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신축 등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2.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첨부사진 참고)
3. 화재예방수칙
1) 작업전
- 작업장 주변 가연성 물질과 폭발성 위험물질 제거
- 작업장 주변 소화기, 마른 모래 등 비치
- 용접 사실을 작업장의 시설주, 안전관리자에 알림
2) 작업중
- 불씨 비산 방지(불꽃받이 또는 방염시트)
- 작업시 주변 작업 중단
- 작업장 주변에 수시로 물을 뿌려 적셔줄 것
- 옆으로 튀는 불꽃 등 확인
3) 작업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옷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 발생하는 바람 주의
첨부파일
공사현장 화재예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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