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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사용법 알아봐요!
작성자
인제홍보
등록일
2022-01-05
조회수
644
내용
아파트별로 피난시설의 종류와 위치가 달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비상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로 3종류의 피난시설이 있습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하여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구조의 벽인데, 대피 시 칸막이를 망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피난하면 됩니다.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 등을 설치해서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공간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방화문이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염, 연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60분 이상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발코니 확장 아파트 대중화로 대피공간 위치가 다양하고, 다용도실, 세탁실 등과 겸용하고 있어 용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히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방화문을 닫고 창문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피난사다리를 통해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유사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하면 됩니다. 피난구 용도를 몰라 물건으로 적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주변은 꼭 치워두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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