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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3-25
조회수
1017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 교육계획
○ 교육대상 : 영업장별 영업주와 종업원
○ 교육방법 : 소집교육 3시간
○ 교육일시 : 4월 29일 14:00~17:00
○ 교육장소 : 인제소방서 3층 대회의실
○ 준 비 물 : 신분증, 필기구
○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1항 등 관련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관련 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고, 교육 참석이 어렵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제소방서(460-9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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