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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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7월중 소방안전교육 일정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7-05
조회수
801
내용
화재예방 및 소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7월 중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라며, 영업주께서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 교육계획 ○ 교육대상 : 영업장별 영업주와 종업원 ○ 교육방법 : 소집교육 3시간 ○ 교육일시 : 7월 26일(목) 15:00~18:00 ○ 교육장소 : 인제소방서 대회의실 ○ 준 비 물 : 신분증, 필기구 ○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1항 등 관련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관련 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과태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고, 교육 참석이 어렵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인제소방서(460-9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