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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등 위탁관련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7-02
		
		조회수
		1231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개정에 따른 시행('15.7.1.)으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 등이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위탁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체 등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바라며, 문의할 일이 있으실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 강원지회(☏ 256-42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업체_등록_시스템_사용방법(업체_안내용).pdf 
					
					 
					 
					
					
					
						
							
							
								
							
						
					
					(다운로드 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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