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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12
조회수
6473
내용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명령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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