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공동주택의 화재시 피난시설의 이용및 소방훈련협조 요청
작성자
이현수
등록일
2014-07-04
조회수
910
내용

안녕하십니까?

대동아파트 관리소장 이현수입니다.

횡성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모두의 안전을 기원드립니다.

당아파트은 화재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정상작동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실제 화재발생시 주민들과 근로자 모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미흡한 실제상황의 교육들과 우리들의 깊숙이 뿌리내린 안전불감증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과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국민들의 사고와 의식도 개선될 것입니다.

 

당 아파트 자체 소방자위대의 내실을 다지고 주민들의 피난방법을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안전매트 또한 위급시 사용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 사고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횡성소방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 7. 3

대동아파트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