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사이버선거운동안내
작성자
허시수
등록일
2012-03-15
조회수
790
내용

사이버선거운동 안내(강원도선관위)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매  체
   - 인터넷 홈페이지 : 포털, 개인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 전자우편 등 SNS : 이메일(E-mail),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마이피플, 네이버톡, 네이트온, 틱톡 등

♣ 내  용 : 상기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
   ※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명시 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5를 준수해야 함.

♣ 전송시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함.

  네티즌 여러분! 사이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 또는 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 트위터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리트윗(RT)
☞ 선거일에 SNS 등을 이용하여 투표 인증샷 게시 및 전송
   ※ 다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할 수 없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하는 행위
☞ 후보자 사칭 등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선거운동
☞ 미성년자.공무원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 선거일에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 전송
   ※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