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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2024.01.01. 시행일)
작성자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640
내용
1. 관련근거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2.12.1)
나. 청 화재예방총괄과-7232호(`23.10.27.)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알림」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확대되고, 작성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알려드립니다.
가. (시 행 일) `24. 1. 1. 부터
나. (주요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에 따라서 소방계획서 10종(그룹화*)
*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노유자, 업무·관리, 공장 등 공업, 창고, 통신· 터널, 교정·군사
- 서식, 작성매뉴얼(작성 방법·예시, 부록)로 분리하여 편의성 증진
- 소방계획서를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
붙임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 10부. 끝.
첨부파일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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