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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
작성자
구조구급계
등록일
2019-08-02
조회수
1882
내용
※구조·구급 증명원 발급
1. 본인인 경우 신분증
2.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신분증(위임지정자, 위임받는 자) 등의 서류 지참
3.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구조ㆍ구급증명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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