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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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971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을 신청

2. 처리기간 : 즉시

3. 첨부서류 : 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