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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소방공사감리자 변경 신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736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1.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사항을 신고 2. 처리기간 : 2일 3. 첨부서류 :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4.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3호서식]_소방공사감리자_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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