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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 통보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672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1. 관련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변경을 통보
2. 처리기간 : 즉시
3. 첨부서류 :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5호서식]_소방공사감리원_배치변경_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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