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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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 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25
조회수
712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2. 처리기간 : 즉시

3. 첨부서류 : 없음

4. 수수료 : 없음